수원경실련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수탁업체 선정시 공공성 고려해야”

오민주 기자 2024. 7.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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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관 종료를 앞두고 수탁업체 기준이 변경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수원경실련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관 종료를 앞두고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탁기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이 공공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주요시설 중 하나인 문화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는 제외하고, 체육시설 운영 경험만 고려한 것은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탁기관 선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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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관 종료를 앞두고 수탁업체 기준이 변경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은 16일 논평을 내고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민편익시설 수탁업체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수탁업체 선정 시 인근 주민의 체력증진과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에 어울리는 단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수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및 체육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각각 통과됐다. 주민편익시설 위탁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탁업체 기준과 수탁기간, 요금감면 혜택 등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수탁업체 참여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5일 위탁기관이 종료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및 체육공원의 경우 기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외에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수탁업체 기준에 포함됐다.

이에 수원경실련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관 종료를 앞두고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탁기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이 공공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주요시설 중 하나인 문화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는 제외하고, 체육시설 운영 경험만 고려한 것은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탁기관 선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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