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에 "위헌적, 불법적"
김태영 기자 2024. 7. 16. 17:15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불법적,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엔 타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청문회'가 불법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고 중대한 위헌 하자도 존재한다"며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정진석 비서실장 등 10여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했고, 야당의 고발에 대해서도 "절차상 맞지 않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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