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주식제도 도입 설명회…200여 관계자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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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격 도입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두고 벤처·스타트업계의 관심은 높은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16일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광윤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과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 공덕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에 연사로 나서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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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 근속 유도 및 성과 유도 장치
“장기적으로 제도에 과세특례 혜택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0일 전격 도입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두고 벤처·스타트업계의 관심은 높은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16일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몰라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광윤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과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 공덕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에 연사로 나서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주식이 임직원에게 실제 교부되는 시기에 따라 선지급형과 후지급형으로 나뉜다. 미리 지급받더라도 계약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양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성장할 것을 고려한다면 주식을 저가에 확보할 수 있어 세제 측면에서 이익이다.
후지급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실제 주식이 없는 상황이지만 계약서상 성과를 달성한 뒤 약속받은 자사 주식을 획득할 수 있다. 회사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직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지 않아 세금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상법’ 대비 허들이 낮아 자기 주식 확보에 용이하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활용하면 자본잠식이 아닌 한 다른 자산을 활용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안 변호사는 “스톡옵션이 대부분 신주를 발행해 임직원에게 줘야 한다면 성과조건부주식은 구주를 확보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므로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희석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우호 주주 확보란 측면에서도 벤처기업에 이득이 된다.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대상자 선별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주의할 점이다. 단기실적주의가 만연할 수 있고 정해진 기한만 채운 뒤 임직원이 권리를 확정한 직후 퇴사를 하게 되는 폐단도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벤처·스타트업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 혜택이 주어질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여서 세제 부분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겠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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