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부작용 커…WHO 기준 맹목적 수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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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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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규정했다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박 교수는 "질병코드 등재는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소모해 예방해야 할 질병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의사에 반해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제기구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HO 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질병코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통계법과 관련해 "해당 문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게임 제작·창작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을 발생시킬 수 있고, 게임 이용자층이 잠재적 중독자 집단으로 규정돼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이용 관련 부담금이 신설되거나, 게임이용장애를 형사책임에 대한 조각 사유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담배처럼 게임 광고에 부작용을 나타내는 문구가 삽입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2013년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여성가족부가 게임사에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동연 문화연대 대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논의 과정을 소개하며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협의체가 2019년 7월 발족 이래 총 11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는데, 5년간 연 2회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활동도 연구용역 관련 검토와 자문 정도였고,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는 2026년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 도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현재의 협의체 구조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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