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의식불명 빠뜨린 태권도 관장 구속 "장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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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를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오후 A 씨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과 피해자 측에 "장난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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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5세 아이를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오후 A 씨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자, A 씨는 아동을 같은 건물 아래층의 이비인후과로 옮겼다. 이비인후과 원장 박모 씨는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A 씨가 몇 차례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시간에 A 씨가 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파악했다.
또 A 씨와 같은 도장에서 일하는 사범은 "이전에도 두 차례 추가 범행이 있어 '이건 너무한 게 아니냐?'며 제지했지만, A 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아동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경찰과 피해자 측에 "장난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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