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두고 여 “원천무효”, 야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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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여는 것을 두고 적법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해당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불법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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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여는 것을 두고 적법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해당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불법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장짜리 청원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중요 안건이라는 사유를 붙여 청문회를 막 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 탄핵 청원은 온갖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강행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 청원은 법에 따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기 때문에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따지고, 자동 접수 시킨 기계를 탓하라”고 여당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이 하필 대통령 탄핵 관련이라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법 65조에 따라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에서 폐기된 점을 들어 이번 청원 건도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여당 주장에는 “그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여상규 의원이었다. 심사 의무 조항을 위반한 여상규 위원장을 탓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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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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