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정진석 등 추가 증인 채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이므로 증인의 출석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탄핵안 심사는 국회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를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을 무조건 심사한다면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라며 “따지려면 회부시킨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져라”고 반박했다. 여당 측이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글이 청와대 게시판뿐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지만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법사위원장은 거듭 “그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맞섰다.
정 법사위원장이 이 총장과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의 증인 추가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그대로 가결돼 19일과 26일 청문회 증인은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이므로 증인의 출석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19일 청문회에 불참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남윤수, 父에 신장 기증…“모두 건강 회복해 퇴원”
- 쯔양 측 “카라큘라는 고소 명단서 우선 제외…추가될 가능성도”
- ‘故 서세원·서정희 딸’ 서동주, 부모 비방 유튜버 고소 “너 잘못 걸렸어”
- “홍대 미대 가고 싶다”던 ‘삼둥이’ 만세, 공모전 수상작 보니
- ‘김호중母 사칭’ 의혹받은 여성 “엄마라고 한 적 없어…법적 대응 준비중”
- 덴마크, 불닭볶음면 2종 판매 재개…‘3배 맛’은 리콜 유지
- 이수근 아내 박지연, 대퇴부 괴사…“인공관절 빠져 난생 최고 고통”
- “인생 역전은 무슨…”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에 조작설까지
- “반장 선거도 아니고…다 나가주시길” 김영광도 ‘홍명보 선임’ 협회에 쓴소리
- 회식서 술 거부한 여직원에 “퉤!”…술 뱉은 공무원 직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