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강행 개정안 발의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4. 7.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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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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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윤창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에는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시한은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2027년 5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대통령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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