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탄핵청문회' 위헌 소지 있어...불법적 청문회는 타협 안해"

우형준 기자 2024. 7.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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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16일)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관련 "대통령실은 불법적 청문회,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 '불법' 사유에 대해선 "과연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해 볼 수 있다"며 "야당에서 탄핵 사유 5가지를 주장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 탄핵과 관련된 조항이다.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도 있고 중대한 위헌 하자도 존재한다"며 "이런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아직 국회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기업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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