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걷던 노부부, 무면허 여고생들 킥보드에 ‘쾅’…부인 숨져

김수연 2024. 7.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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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교생 2명 입건…“자전거 피하려다” 진술
공원서 무면허·무헬맷 운전…남편, 정신과 치료 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현장. 연합뉴스TV 보도화면 갈무리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한 킥보드에 두 명이 동시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대 A양과 B양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남편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원동기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서 걷던 C씨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현행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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