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침대에 묶여 죽어간 환자…복지장관 “인권침해 제도 개선”

고경주 기자 2024. 7.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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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로 격리·강박 등 정신병원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소통 차단된 탓에 신고와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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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ㅇ병원에서 결박당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ㄱ씨. 그는 290여시간동안 결박상태로 방치된 후 사망했다. 유족 제공

한겨레 보도로 격리·강박 등 정신병원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소통 차단된 탓에 신고와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한겨레는 춘천의 한 병원에서 290여시간동안 손과 발, 가슴이 묶인채 결박된 정신장애인이 끝내 사망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춘천 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 강박, 폭언·폭행, 불법적 입·퇴원 절차,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외부 연락이 차단돼있다”고 짚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신고할 경우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사와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정신질환자는 이에 대응하는 기관이 없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및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구제 절차를 이끌어갈 전문적인 옹호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며 “격리나 강박은 세부 지침이 있지만 통신제한, 면회제한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자해·타해 위험이 뚜렷하게 큰 경우’ 각각 최대 4시간 강박, 12시간 격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춘천 병원의 사례를 볼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세부 지침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더욱 적극적인 관리감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챙겨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겨레 보도 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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