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나서지 말라고요! 왜 끼어들어?!" "누구한테 그랬어요!"…틈만 나면 말싸움 터지는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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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탄핵안은 국회법 125조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서 관련자의 진술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처리할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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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국회법을 내세우며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관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이번에 증인으로 의결된 6명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청와대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등입니다. 법사위는 추가 증인을 오는 26일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전체회의 시작부터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탄핵안은 국회법 125조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서 관련자의 진술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처리할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번 탄핵에 관한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 위원장의 말대로) 중요한 안건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의 청원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방증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지금 탄핵심판을 하는 게 아니다.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청원 심사 내용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고, 그래서 중요한 안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회부시킨 게 아니다. 따지려면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지시길 바란다"며 "청원을 국회 법사위에 접수하지 않았다. 자동접수가 됐다. 자동 접수된 기계를 탓하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 청원 심사를 왜 안 했느냐. 귀 당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그러니까 저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증인 6명 채택 관련 찬반 토론을 부쳤습니다.
대체토론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헌법과 법률을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청원은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아니라 탄핵 발의를 해달라는 청원이다. 청원 내용도 바로 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 "청원 접수를 기계가 하는데 상임위원장 탓을 하지 말라는 게 정말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다"며 "국회법, 청원법, 또 국회청원심사규칙 등에 접수될 수 없는 청원에 대해서 접수를 한 건 기계가 잘못된 거다. 그런 걸 바로잡는 게 상임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요건을 넘겼다라고 치자"며 "그것도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심사할거냐"고 항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청원하다 보니 법리적인 걸 잘 몰라서 신청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법과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거친 고함과 고성이 오갔고, 대체토론은 극심한 대치 상황 속에서 종결됐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법사위는 6명의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소위 구성의 건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남우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진상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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