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부광고조회수 의혹보도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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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광고 조회수에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문체부가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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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정보도 청구訴 승소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광고 조회수에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문체부가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 수 1600만회를 기록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MBC는 당시 이 영상의 조회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조회 수 1600만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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