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탄핵청문회' 위헌 소지 있어···타협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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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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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은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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