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집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시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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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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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 총 2천600만원을 건넨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돈 봉투 살포 의혹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불법 선거운동 혐의만 송치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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