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집중호우 피해' 52개 시군에 특별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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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수해지역 52개 시군에 사는 피해 조합원과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피해 조합원은 오는 9월까지 세대 당 최대 천만 원까지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농업인은 신규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거나 기존대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고, 일반 고객은 기존대출 기한 연기나 원금, 이자 납입 유예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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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수해지역 52개 시군에 사는 피해 조합원과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피해 조합원은 오는 9월까지 세대 당 최대 천만 원까지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농업인은 신규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거나 기존대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고, 일반 고객은 기존대출 기한 연기나 원금, 이자 납입 유예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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