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공청회…정부 재정권 침해 여부 엇갈린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여야가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정부 재정권(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는 전문가들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으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진술에서 “재정권과 관련해 헌법은 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지만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재정권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정부와 국회가 나눠 갖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바로 예산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의결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게 재정지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에 있어 구체적인 지급액 및 지급 시기는 여전히 정부가 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핵심권한 중의 하나인 재정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 정부에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며, 재정의 편성 및 운용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입법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재정 편성 및 집행을 사실상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에 의한 정부 재정권의 침해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며 “올해 6월 기준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물가가 오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시기 여기저기서 말한 공약의 재원이 몇백조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13조원(민생회복지원금 예상 소요 재정)이 아깝나”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 법률이며,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며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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