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년 미만 야간 교대근무 간호사 산재 인정 환영”

김하은 2024. 7.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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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9년 차 야간 교대근무 간호사가 유방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을 두고 보건의료노조가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임에도 20년 미만의 야간 교대 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5년 차 미만의 간호사 야간교대 근무자가 유방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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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9년 차 야간 교대근무 간호사가 유방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을 두고 보건의료노조가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임에도 20년 미만의 야간 교대 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2003년부터 19년 5개월 동안 종합 병원에서 교대 근무로 일하다 지난 2022년 10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연구로 ‘야간 교대근무와 유방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보고되고 있고, 이 간호사의 업무 특성과 노동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25년 차 미만의 간호사 야간교대 근무자가 유방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산재를 판정할 때 불규칙한 교대근무만이 아니라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당 환자 12~15명을 담당하고 있다”며 “산재를 판정할 때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가중 등 구조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업성 암 찾기 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사례를 전수조사해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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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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