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주도 `탄핵청문회`에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 안해"

김세희 2024. 7.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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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국회 청문회를 두고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채택했다.

지난 9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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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국회 청문회를 두고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에 관한 규정을 다룬 해당 조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다섯 가지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채택했다. 증인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실 부속실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지난 9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당시 야당은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채택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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