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일군 재산에 세금폭탄"...'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 이유는

임동욱 기자 2024. 7.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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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배우자 상속세에 대해 '불합리한 과세', '지나치게 가혹하다' 등 물밑에서 지적은 많았으나, 공식적으로 '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대간 부의 이전에 대해 상속세 부과는 필요하지만 부의 '세대간 이전'이 아닌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세를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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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재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배우자 상속세에 대해 '불합리한 과세', '지나치게 가혹하다' 등 물밑에서 지적은 많았으나, 공식적으로 '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다. 이런 측면에서 세대간 부의 이전에 대해 상속세 부과는 필요하지만 부의 '세대간 이전'이 아닌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세를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상속세와 유사한 재산과세인 증여세에서 10년간 누적 공제액 5000만원을 계산할 때, 부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는 등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현재 상속세 제도가 있는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배우자 상속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이전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 그러나 한국은 배우자를 상속재산을 이전 받는 '피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다.

현재 배우자 상속세는 자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최고 50%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인적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약 30년 전인 1996년 도입된 수치다.

대기업 오너가에게 배우자 상속세는 '폭탄'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별세 후 남긴 상속재산 중 주식재산은 약 19조원. 이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는 이 중 약 5조4000억원의 지분을 상속했다. 홍 여사에겐 최고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과세 20%를 추가한 60%의 상속세율을 적용, 3조1000억원의 상속세가 매겨졌다. 홍 여사를 포함해 삼성 오너 일가는 주식담보대출과 보유주식 일부 매도를 통해 매년 분납 형태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

상속세 납부 후 남은 홍 여사의 2조3000억원 주식지분을 미래에 이재용 회장, 이부진·이서현 사장이 재상속받을 경우, 또다시 60% 최고세율을 적용한 약 1조38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60%의 상속세를 두 번 내게 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약 4조5000억원이 세금으로 국가에 귀속된다는 계산이다.

넥슨도 상속세 폭탄을 맞은 사례로 꼽힌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이 2022년 별세 후 남긴 주요 재산은 넥슨 지주사인 NXC 지분 69.49%.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두 자녀 역시 60% 상속세율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정부에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다. 물납한 NXC 지분은 29.3%로, 감정가는 4조7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12월 이 주식의 공매를 진행했는데,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재계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 자체가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적, 사회형성적 목적 등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될 수 없거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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