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신성우 기자 2024. 7.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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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냐, 아니냐' 밝힐 재연 시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급발진으로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합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입니다.

우선,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했습니다.

동시에 자료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증거 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허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일반 소비자 역량으로는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이 개정돼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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