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처럼 전자담배 실내흡연? 액상이면 합법...김선민 "법 고쳐야"

차현아 기자 2024. 7.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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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된 가운데 국회에서 현행 법 상 담배의 정의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실내 흡연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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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최근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된 가운데 국회에서 현행 법 상 담배의 정의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실내 흡연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연초형 담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연초형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유명한 걸그룹의 한 멤버가 실내에서 메이크업을 받던 도중 전자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회의장에서 한 전자담배를 꺼내들고 "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 아니다"라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담배가 아니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기준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요새 이런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나 뿌리 또는 아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현행 법 상) 담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건강증진법 상 금연을 위한 조치, 담배경고문구 및 가향물질 함유 표시, 담배광고 금지 또는 제한은 물론 과태료도 적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쉽게 얘기해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전자담배를 피워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제니가) 우리나라에서 저 담배를 피웠더라도 우리나라 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연예인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담배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무해한 담배는 없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노력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담배의 형태가 아니라 얼마나 독소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다. 잘 협의해서 적절한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담배의 기준을 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 법상 담배 기준 중 원료를 '연초의 잎'으로 규정한 부분을 '연초나 니코틴'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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