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외국인채용 ‘주먹구구’…불법체류 증가”(종합)

윤정훈 2024. 7.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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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객관적 기준없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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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발표
고용부, 기준 없이 외국 인력 규모 산정해 ‘미스매칭’ 발생
전문인력 비자 체류자 11.4%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비자면제 입국 외국인 증가로 불법체류 5년새 63% 증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객관적 기준없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한 것과 고용부가 산출한 필요인력의 차이는 적게는 2만1965명(37%), 많게는 10만3094명(198.3%)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인으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산정 모형을 설계 △모형 산정에 활용된 수치도 근거 없이 임의 설정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미흡 등을 꼽았다.

실제 그동안 산업계는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해왔다. 작년 9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활용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뿌리 중견기업의 69%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당 평균 41.3명이나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허가제가 원활한 인력수급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검토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산업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외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체류자격별로 7개 자격 비자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 산정 필요인력 전망과 고용노동부 전망치 비교(사진=감사원)
감사원은 전문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사증면제(비자면제)로 들어온 외국인의 불법체류도 증가하고 있다고 법무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4만8796명 중에서 11.4%(5584명)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체류 중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술흥행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한 인원의 54.4%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은 사증면제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정지 등 조치를 취하라고 의견을 냈다.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3만여명으로 이중 41만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3%다. 지난 2017년 25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새 63% 이상 급증했다. 사증면제협정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 수는 태국이 14만748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법무부가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내 불법체류자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응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사증면제 체류자격 외국인 현황(사진=감사원)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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