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공청회 무산…반대 서명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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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가동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데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빛원전 반경 30㎞ 안에 있는 6곳 자치단체 가운데 함평군 주민 절반이 수명 연장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함평 주민 1421명은 지난달 11일 한수원 본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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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가동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데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빛원전 반경 30㎞ 안에 있는 6곳 자치단체 가운데 함평군 주민 절반이 수명 연장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영광(12일)과 전북 고창(15일)에서 열려고 했던 주민 공청회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곳 자치단체의 주민공청회 일정은 17일 전북 부안군, 19일 전남 함평군, 22일 무안군, 23일 장성군 등이다.
주민 공청회는 한수원이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 운영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6곳 자치단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원전 30㎞ 안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한 뒤에야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함평 주민 1421명은 지난달 11일 한수원 본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자는 한빛원전 인근 주민 등 2만9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함평에서 서명한 주민은 1만5034명으로, 전체 군 인구(3만348명)의 50%에 이른다. 지난달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4.8)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원전 6기가 밀접한 한빛원전과 부안까지의 거리는 40㎞에 불과하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초안엔 그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대사고 상황 때 방사성 종류, 방출량, 주민 대책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안이 전문용어여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다시 초안을 제출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쪽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신 원전 안전기준을 초안에 반영했으며,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엄격한 안전성 심사 뒤 최종 결정된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알기 쉽게 풀어 만화와 동영상으로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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