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준다는 게”…50대女 성폭행하려 ‘수면제 42정’ 먹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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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한편 조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 여성 A(58)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다량의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지난 2월 초 A씨에게 수면제 21정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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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반면 해당 남성 측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조아무개(74)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의 죄질에 대해 "수면제를 단기간에 다수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서 "수면제의 양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먹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수면제를 먹인 결과로서) 충분히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조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조씨)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 자고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강간죄는 될 수 있으나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씨 본인도 청력 보조용 헤드셋을 낀 채 최후변론에 나섰다. 그는 "단기간에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위험하단 걸 알아 조금씩 나눠준다는 게 많은 양이 됐다"면서 "제 성적 만족을 채우려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 여성 A(58)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다량의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동안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총 42정으로, 14일치 복용량에 해당한다. 결국 A씨는 사망에 이르렀고, 지난 4월3일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조씨는 지난 2월 초 A씨에게 수면제 21정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만 조씨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자백 이외 보강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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