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효과 톡톡 정선군…56억 재산세 51%가 강원랜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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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의 7월 정기분 재산세 56억 원 가운데 강원랜드 분이 28억 6200만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선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6억 원 가운데 강원랜드 재산세 부과는 전체의 51,1%에 해당하는 28억 6200만원으로 나타나 강원랜드로 인해 지방세 수입을 톡톡히 올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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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의 7월 정기분 재산세 56억 원 가운데 강원랜드 분이 28억 6200만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선군보다 4350여 명이 많은 태백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5억 원으로 정선군의 절반(44.6%)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강원랜드 재산세 부과액의 96%수준을 보였다.
정선군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억 5000만 원(2.7%)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정선)(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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