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불법 취사·계곡 오염 행위 특별단속…최대 200만 원 과태료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7. 16.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 내장산 내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야영행위, 계곡 오염 행위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동안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 내장산. 송승민 기자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 내장산 내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야영행위, 계곡 오염 행위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원구역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될 시에는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동안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