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정년 연장···만 65세 이상 일하도록 법 개정해

김경미 기자 2024. 7.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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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65세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1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회인 입법원은 전날 노동기준법과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켜 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만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고용주는 기존 퇴직 연령을 넘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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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의 일상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만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65세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1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회인 입법원은 전날 노동기준법과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켜 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게 취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정부가 최소 3년 마다 중·고령자의 직무 설계와 직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만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고용주는 기존 퇴직 연령을 넘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는 최고 150만 대만달러(약 64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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