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승진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사전구속영장

대구/노인호 기자 2024. 7.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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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뉴스1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이던 B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애초 약속한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B씨 계좌로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두 달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현직 경찰관인 B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C씨로부터 3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했다. 또 C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2곳의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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