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충남 논산·서천, 충북 영동…복구 작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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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충청권 3개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충남 논산시, 서천군과 충북 영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 15일 오전까지 공공시설 66억6천만원, 사유시설 13억7천만원 등 80억3천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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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충청권 3개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충남 논산시, 서천군과 충북 영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규모는 16일을 기준으로 논산시가 72억6800만원, 서천군이 108억4600만원이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서천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충남 전체에선 도로·교량 64곳 등 공공시설 피해 887건에 360억8300만원, 주택 침수 517채, 농경지 유실·매몰 239.5㏊ 등 사유시설 피해 1만1969건에 195억7300만원 등 모두 1만2856건에 556억5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비를 피해 대피한 주민은 843가구 1161명이었으며 현재 166가구 242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에 남아 있다. 충청남도는 금산군이 231억9600만원, 부여군도 95억7600만원의 피해가 각각 발생해 이들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 15일 오전까지 공공시설 66억6천만원, 사유시설 13억7천만원 등 80억3천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영동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65억원 이상이다. 충북 옥천군도 이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옥천군은 지난 7일 이후 집중호우로 이원면(44억1238억원)을 포함해 공공시설 132건 84억7300만원, 사유시설 742건 6억3100만원 등 874건 91억300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선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천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를 국비에서 지원받는다. 또 공공시설 복구비의 70%, 농경지 복구비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이 밖에 건강보험·통신·전기·가스 요금 등도 감면해준다. 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는 전북 완주군과 경북 영양군 입암면도 포함됐다.
송인걸 오윤주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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