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공공기관 이전해 지역소멸 막아야"…관련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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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구 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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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1개 제정안과 2개 개정안이다.
'인구 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개정안이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소멸 가속화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기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경제 활성화 대상에 포함해 공공기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시설 개선과 도로 건설,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하며 2021년 기준 전국 89개 시·군이 대상지다.
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결과물"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공기관 이전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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