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강제 분류 막는다"…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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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러한 행위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 구속력 때문에 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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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가능성 커 개정"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러한 행위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UN),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게임이용장애를 KCD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왔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 구속력 때문에 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한국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만명의 취업 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인야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이 확인한 것처럼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경제·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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