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면 정신병자?...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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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WHO의 결정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강유정 의원실은 "WHO는 회원국이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게임산업 규모와 매출 감소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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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 수용 안한 전례 없어"vs"문화·사회·경제적 여파 고려해야"
통계법 상 맹목적으로 적용해와...강유정 의원실, 개정안 발의
게임을 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WHO의 결정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WHO는 게임과 도박을 연관짓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연구 자료의 퀄리티가 낮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WHO가 지난 2019년 발표한 ICD-11(국제질병분류)에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임을 장시간 하면 시력, 청각, 근육 손상, 불균형한 식습관 등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더 나아가 ICD-11에서는 게임과 도박을 연결 짓고 있다. 최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임과 도박행위가 융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융합 현상이 게임에서 도박으로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WHO측은 게임이용장애를 '일반적인 이용자'가 아닌, 극히 일부에 해당되며 게임 이용시간 총량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HO 입장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강한 수위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WHO가 유병률 추정치를 부풀렸고, 연구 퀄리티가 낮으며, 진단을 위한 구성체계 작업 과정이 약물이나 도박 중독에 의존함에 따라 게임 특수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오는 2026년 1월 ICD-11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WHO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해왔다. 통계법 제22조 1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신의학계에서는 도입이 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도입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은 내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도입 여부 결정 시간이 내년을 넘기면 KCD 등재는 2030년이 된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등재 쟁점 연속토론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분류를 기준을 반드시 따르는 것으로 통계법을 해석하면서 ICD가 KCD로 관례적으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면서 "WHO는 회원국에 ICD를 강제하지 않고 권고하며 최종 결정권은 각국 정부에 있다. 게임의 문화적, 사회적인면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통계법 제22조 내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톤 다운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제언하나,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은 지난 15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질병코드 도입에 있어 문제시 되는 '기준으로'를 '참고하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강유정 의원실은 "WHO는 회원국이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게임산업 규모와 매출 감소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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