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30대부터 절세 노린 ‘쪼개기 증여’ 반복
증여세 21.6%·양도소득세 60.29% 절세 효과
이 후보자 측 “부당한 감면이나 절세 아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부모와 남편으로부터 각각 ‘부동산 쪼개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세를 노린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2003년 4월 부모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임야 2만1917㎡를 증여받았다. 2002년 9월 이 후보자의 부모가 절반씩 사들여 7개월 만에 딸에게 증여한 것이다. 당시 35세였던 이 후보자는 제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매길 때 증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매매 기록이 없으면 ‘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가치를 측정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도 부모가 토지를 7개월 간 보유했다가 증여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받았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는 2003년 1㎡당 8580원으로, 총 1억8804만7860원을 증여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향신문 의뢰로 세무사, 회계사들이 계산한 내용을 보면 해당 임야에 대해 이 후보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와 누진공제액 등을 적용해 약 1760만9500원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 재산이 9402만3930원으로 줄었다. 부모 한 명에게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690만2300여원으로 산출된다. 2건을 합치면 1380만4700여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땅을 쪼개서 물려받은 덕에 증여세 380만4700여원(21.6%)을 절감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 땅을 2020년 4월 매각했다. 이 시기 개별공시지가는 1㎡당 3만3400원이었다. 땅의 가치가 17년만에 약 4배 오른 것이다. 한 회계사는 “2002년 이 후보자 부모의 임야 매입은 딸에 대한 ‘부의 이전’ 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쪼개기 증여는 아파트 거래에서도 되풀이됐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1999년 6월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이 후보자는 2008년 11월 이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부부는 2014년 6월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가액은 9억원이었다. 6년 전 쪼개기 증여에 따라 양도거래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 납부세액이 바뀌었다. 회계사들은 이 아파트의 최초 고시가액 등을 감안하면 9억원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억869만9000여원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지분이 절반으로 쪼개지면서 이 후보자 남편이 낸 양도소득세는 4315만7000여원으로 낮아졌다. 부부 간 증여에선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후보자는 남편으로부터 지분 5억2000만원을 받고도 증여세를 피했다. 그리고 취득 가액보다 양도 가액이 낮아 이 후보자는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쪼개기 증여로 양도소득세의 60.29%(6500여만원)를 절세했다. 한 회계사는 “왜 굳이 증여했는지 의문인데, 사실상 ‘절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12억9344만9000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땅도 증여받았다. 이는 이 후보자의 총재산(46억3134만원) 가운데 약 28%를 차지한다.
절세를 위한 ‘쪼개기 증여’라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부모가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알기 어려우나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유자로 매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후보자에게 미리 증여할 것을 예상하고 쪼개기 취득했다거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방배동 아파트에 관해선 “가족 등이 실제 살았던 아파트이고, 공동 소유한 때로부터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서 매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절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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