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체납자 제2금융권 일제 조사…2억원 압류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7.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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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자산을 예치해둔 고액 체납자의 계좌를 일제 조사해 2억여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북구청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1624명(45억 원 상당)의 관내 제2금융권 76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출자금을 전수 조사해 보유 계좌 536건(체납자 281명, 체납액 10억 2천만 원)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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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자산을 예치해둔 고액 체납자의 계좌를 일제 조사해 2억여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북구청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1624명(45억 원 상당)의 관내 제2금융권 76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출자금을 전수 조사해 보유 계좌 536건(체납자 281명, 체납액 10억 2천만 원)을 파악했다.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게 압류(21명, 6300만원), 압류예고(35명, 1억4900만원)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예금 등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및 예금압류 유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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