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 용지 공급

최종일 기자 2024. 7.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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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고시를 통해 첨단산업클러스터(C)의 Ki17, Ki18 1- C9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산업용지 공급으로 첨단 의약 분야 시설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약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의약품에 대한 생산·공급력을 확보할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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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클러스터 전경.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고시를 통해 첨단산업클러스터(C)의 Ki17, Ki18 1- C9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지번은 송도동 469와 송도동 470, 송도동 466의7이다.

공급 대상 면적은 18만7천827㎡(5만6천917평)로 용도는 준공업지역이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이다. 이들 모두 지식산업센터 입지는 불가하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산업용지 공급으로 첨단 의약 분야 시설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약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의약품에 대한 생산·공급력을 확보할 구상이다.

인천경제청은 1㎡당 조성원가를 119만7천295원으로 하고, 총 공급가격은 2천248억8천432만7천965원으로 정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매매계약의 대상은 단독 법인에 한하고, 컨소시엄 참여는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의 제조연구시설을 착공하거나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4년 안에 준공,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가 시설 건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용지는 바이오의약 연구개발 및 제조, 글로벌 시장 진출 등에 상당한 역량을 가진 선도기업의 유치 부지로 정했다”고 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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