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 불닭볶음면 리콜 해제…2종만 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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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해제하고 판매를 재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지난 12일(현지 시간)부터 판매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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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해제하고 판매를 재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지난 12일(현지 시간)부터 판매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수 철회 및 판매 재개 제품은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 ▲불닭볶음탕면이다. 가장 매운맛인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에 대한 회수는 유지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덴마크 당국은 3X 불닭볶음면에 대해 여전히 캡사이신 함량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이 제품의 매움 강도 또한 UN에서 발행한 고추 맵기 중에서는 중간 단계에 속하는 정도”라며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식문화와 덴마크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매재개 승인은 지난달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한 지 한 달만의 결정이다.
식약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덴마크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한국산 라면 3개 제품을 매운맛 챌린지 용도로 섭취해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덴마크의 위해평가보고서를 입수·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독일에서는 13~14세 청소년이 극도의 매운 감자칩을 챌린지 용도로 섭취해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회수 조치된 바 있다.
식약처는 매운맛 라면은 한 번에 직접 먹는 매운 감자칩 제품과는 달리 캡사이신이 함유된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소속 한국 식품과학연구원(식품위생검사기관)에 실제 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분석했다.
식약처는 규제기관 간 논의를 위해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고 지난 3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제품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통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위해 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 2개 제품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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