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이원석·정진석 등 채택…대통령실 “위헌 소지 사안 타협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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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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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투표 직전 퇴장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도 포함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은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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