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증인에 정진석·이원석 등 6명 추가 채택...여당 퇴장

박소연 기자 2024. 7.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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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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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법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전체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이날 추가 채택된 청문회 증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전 대통령 기록관장 등 6명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 이들을 불러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다. 앞서 지난 9일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여당은 대체토론에서 청문회 개최가 자체가 위법적이라며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미 청원 요건이 성립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는 우리 헌법상 함부로 개시될 수가 없다"며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고 한다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서 요건을 넘겼다면 그것도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심사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토론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저도 입이 아프다. 이 청원은 청원으로 성립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을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밀,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이 세 가지는 청원이 성립되지 않지만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것"이라며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자 증인 채택까지 됐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무효"라며 "지난달 18일 우리 법사위에 가장 먼저 회부된 청원이 교제폭력 관련 제도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 청원은 온갖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예비활동이 아닌가"라며 "탄핵이 목적이라면 굳이 시간을 써가면서 이런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나. 내일이라도 탄핵소추안 발의하시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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