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부동산 PF 관리’ 현장 점검

박지윤 기자 2024. 7.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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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추진하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첫 타자는 메리츠증권으로, 추후 PF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사업장과 관련해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잘 지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른 증권사들도 현장 점검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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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여의도 본사 방문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관리 조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추진하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첫 타자는 메리츠증권으로, 추후 PF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IFC 3에 위치한 메리츠증권 본사 전경. /박지윤기자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현장 검사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지난 5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을 발표한 데에 따른 것으로, 이때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증권사들이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성 평가 대상을 기존 본PF, 브릿지론(본PF 전 대출)에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했다.

본PF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본PF와 브릿지론으로 구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한 것도 한 축이었다. 개선안에 따라 증권사는 본PF에선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 구조, 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브릿지론에선 경과 기간별 토지 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은 물론 본PF와 마찬가지로 수익 구조, 민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도 평가 요소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바뀐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기존엔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로 구분했는데, 이제 증권사들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 평가에 대해선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번 PF 검사는 증권업에 그치지 않는다. 앞선 11일에도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캐피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 업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오는 26일 사업성 평가 결과와 충당금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사업장과 관련해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잘 지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른 증권사들도 현장 점검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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