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약사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생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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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은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규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와 전문의약품 허혈 뇌졸중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 회사 안성공장에서 제조된 클로본스정에 대한 평가에서 유연 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처분이다.
안성공장 내 정제 제형 매출액은 클로본스정 매출액을 포함해 지난해 별도 기준 약 2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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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은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규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와 전문의약품 허혈 뇌졸중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 회사 안성공장에서 제조된 클로본스정에 대한 평가에서 유연 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처분이다.
이번 처분으로 안성공장은 오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정제 제형 제조 행위가 정지된다. 또 클로본스정의 제조 업무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정지된다. 안성공장 내 정제 제형 매출액은 클로본스정 매출액을 포함해 지난해 별도 기준 약 2100억원이다.
회사는 “제조 정지 해당 품목이라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며 “제조정지 해당 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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