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약사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생산 중단

허지윤 기자 2024. 7.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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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은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규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와 전문의약품 허혈 뇌졸중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 회사 안성공장에서 제조된 클로본스정에 대한 평가에서 유연 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처분이다.

안성공장 내 정제 제형 매출액은 클로본스정 매출액을 포함해 지난해 별도 기준 약 2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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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클로본스정 품질 부적합 판정… 제조 업무 정지 처분
대웅바이오 제공

대웅은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규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와 전문의약품 허혈 뇌졸중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 회사 안성공장에서 제조된 클로본스정에 대한 평가에서 유연 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처분이다.

이번 처분으로 안성공장은 오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정제 제형 제조 행위가 정지된다. 또 클로본스정의 제조 업무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정지된다. 안성공장 내 정제 제형 매출액은 클로본스정 매출액을 포함해 지난해 별도 기준 약 2100억원이다.

회사는 “제조 정지 해당 품목이라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며 “제조정지 해당 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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