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호수공원서 킥보드에 치인 60대 부부… 부인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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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33분께 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해당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면서 도로 오른쪽에서 걷고 있던 A씨 부부를 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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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33분께 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B씨는 9일만에 숨지고 A씨는 여전히 치료 중이다.
해당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면서 도로 오른쪽에서 걷고 있던 A씨 부부를 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날 킥보드를 탄 여고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고 헬멧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현행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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