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설계사 명의 이용해 체결된 보험 계약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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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리한 영업 관행에 따른 보험 법인대리점(GA) 경유 계약이나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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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영업질서 확립 위해 노력
16일 금융감독원은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실제 모집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이다.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 보험영업과정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은 “두 행위 모두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관행에 기인하며,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검사를 적극 실시하되,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컴슈랑스 영업은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GA에는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 등록취소와 모두 3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소속 임직원에는 해임 권고와 감봉,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약시 받은 명함과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역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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