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감소’ 타이완, 정년 65세서 연장 길 열어…노사협상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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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타이완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1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켜 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전날 입법원에서는 정부가 속히 퇴직금, 노동보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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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타이완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1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켜 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경우 중앙과 지방 정부가 최소 3년마다 중·고령자의 직무 설계, 직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고용주는 기존 퇴직 연령을 넘긴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 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최고 150만 타이완달러(약 6,4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노동단체들은 이번 법률안 개정에 대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할 뿐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날 입법원에서는 정부가 속히 퇴직금, 노동보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34년이면 타이완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될 예정이라 노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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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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