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 기금징수법안…그런데 '국내 OTT'가 화들짝, 이유는

성시호 기자 2024. 7.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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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대상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편입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넷플릭스·유튜브를 겨냥한 시도가 자칫 국내 OTT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6일 한국방송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OTT 시장은 아직 형성과정"이라며 "한국 OTT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방발기금 징수를 논의하면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요인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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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자국 OTT 경쟁력 낮은 유럽과 사정 달라"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성시호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대상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편입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넷플릭스·유튜브를 겨냥한 시도가 자칫 국내 OTT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6일 한국방송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OTT 시장은 아직 형성과정"이라며 "한국 OTT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방발기금 징수를 논의하면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요인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티빙은 1420억, 웨이브는 791억, 왓챠는 22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국내시장에선 세계 1위 넷플릭스의 한국법인만 영업이익 121억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 소장은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OTT가 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주목했다. 방발기금의 산정기준인 한국 내 매출액·순이익을 낮춰 잡기 쉽고, 결국 한국 OTT만 부담이 커진다는 취지다. 이미 OTT에 대해 공적부담금을 도입한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 대해서도 노 소장은 "한국은 유럽보다 자국 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은 편"이라며 "유럽 사례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OTT가 새롭게 방발기금 분담금을 납부한다고 기존의 방송·통신사업자들 부담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발기금은 정부가 현행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해왔다. 강제성이 있어 일종의 면허세로 간주하기도 한다.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은 광고매출액의 최대 6%, 종합유선방송(SO)·위성·IPTV는 서비스매출액의 최대 6%, 홈쇼핑채널은 영업이익의 최대 15%까지 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종 분담금은 순이익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통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도 방발기금의 재원이다. 반면 법령상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는 그간 방발기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

OTT의 방발기금 징수 논의는 2020년대 들어 계속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론 지난 12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계기로 불거졌다. 법안은 이용자 수나 트래픽(통신량) 기준을 충족한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1%를 방발기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발기금은 콘텐츠·지역방송 제작지원, 방송시청권 향상 등에 지출된다. 조 의원은 "OTT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을 위한 공공재원 기여는 외면하고 있다"며 "무임승차를 해온 OTT도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OTT 업계는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들과 달리 전파나 케이블에 대한 독점권이 없는데도 방발기금을 분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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