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리콜" 덴마크에 대응팀 보내더니…한 달만에 족쇄 풀렸다

이재윤 기자 2024. 7. 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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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제품회수) 조치를 해제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덴마크의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고,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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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제품회수) 조치를 해제했다. DVFA는 '너무 맵다'는 이유로 불닭볶음면 3종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렸으나 한 달만에 해제 결정을 내렸다. 삼양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민관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다.

식약처는 15일 DVFA으로부터 불닭볶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콜 해제 대상 제품은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 불닭볶음탕면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캡사이신 함량이 높은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에 대한 리콜은 유지됐다. 리콜 해제된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DVFA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등 글로벌 주요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 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식약처는 DVFA의 리콜 결정 직후부터 삼양식품과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는 K푸드와 라면의 세계적인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VFA의 자의적 결정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하고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특히 DVFA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독일사례(매운 감자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면의 특성상 캡사이신 소스가 체내로 전부 흡수되지 않고 그릇에 남게 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덴마크의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고,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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