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가교서 추락 뒤 사라진 운전자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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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천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추락한 뒤 사라진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0)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마치고 오전에 A씨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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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천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추락한 뒤 사라진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이유로 1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0)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3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자신의 검정색 승요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위협 운전을 했다며 A씨에게 항의하던 중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동구 송림고가교 옆 3m 아래 수풀로 추락했다. 그는 추락한 차량에서 빠져나와 사라졌고,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수색 중인 경찰관에 의해 1시간30분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5%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마치고 오전에 A씨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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