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빨간 날' 하자…여야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한병찬 기자 2024. 7.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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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여야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는 윤호중·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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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서 제외…휴식권 보장"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무궁화원에 무궁화가 활짝 피어있다. 2024.7.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여야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는 윤호중·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전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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