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현장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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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건설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A씨는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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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A씨는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29일 오전 5시50분께 경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는 판개 작업을 위해 패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약 5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했다. 판개 작업은 건물 지붕 위에서 무게 약 160㎏의 패널을 한 장씩 펼쳐 지붕 위에 배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당시 A씨는 작업 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가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건물의 외벽 및 지붕에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이 미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와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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