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24시] 용인시 택시 내달부터 ‘표시등’ 통일 ‘복장’ 규제
빈차 표시등 디자인 등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적용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다음 달부터 경기 용인시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을 부착해야 하고, 택시 기사는 혐오감을 주는 과도한 복장 착용이 제한된다.
또 택시 기사들은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복장이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운수종사자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되고, 택시 운행 전 복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지 복장은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소매가 너무 늘어져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되는 상의, 반바지, 칠부바지,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슬리퍼, 뒷굽이 높은 하이힐,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 등이다.
위반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모범·고급·대형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 변경 신고를 통해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만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모범택시의 외관은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해야 하며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사업 일부 정지 20일(1차) 처분이 이뤄진다.
일반(법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대형·고급형 택시는 현재 면허 대수의 20%로 제한하며 총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가 제한된다.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고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 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운영관리할 호출 서비스 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의 운행 요금은 자율로 신고하고 신고 금액을 적용하되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을 차용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 김량장동에 '중앙물빛어린이공원' 조성 시민 개방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308-4번지 일원에 물놀이장을 갖춘 '중앙물빛어린이공원'을 지난 13일부터 시민에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기반시설로 사업 시행자가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한 이 공원 조성에는 총 25억원이 투입됐다.
용인드마크데시앙 아파트와 처인구청 사이 3924㎡ 부지에 조성된 공원은 용인 8구역의 옛 모습을 추억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전시한 '기억의 벽'과 야외 운동기구 등이 설치된 체력단련장,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와 물놀이장 등을 갖췄다.
물놀이장에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워터 레볼루션, 물 분수, 조합 놀이대 등이 설치됐으며 공원 내에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했다.
공원 곳곳에는 다양한 수목을 심었고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와 야외 테이블도 설치했다. 바닥재는 아이들이 미끄럼 사고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탄성 고무칩을 사용했다.
공원 명칭은 주민 공모를 통해 공원이 있는 중앙동과 맑고 시원한 물놀이터를 상징하는 단어를 합쳐 '중앙물빛어린이공원'으로 선정했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된다. 매시간 45분 가동 후 15분간 휴식하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 매주 월요일과 비 오는 날에는 수질 관리를 위해 임시 휴장한다.
◇ 용인시, '2024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
경기 용인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자율주행로봇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처인 지자체와 로봇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자율주행로봇 전문업체 에이알247(주)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순찰로봇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9월 구성된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하나인 에이알247㈜은 올해 4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취득을 완료했고, 기흥구 일대에서 실외 도서배달 실증을 진행해 안정성을 검증 받았다.
이번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사업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순찰 중 특정행동 발생 시 비상사태 여부 등을 자동으로 판단한다. 시는 이 로봇을 수지구 일원 하천변·근린공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2대를 배치해 올해 12월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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